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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9 2013고정8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09. 12. 5. 2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게시판에 “보고갔네 쓰레기들 ”이란 제목으로 “ ~ C 10년을 넘게 안 동생을..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 대구 형들한테도 사기치고 다녔더만 대구 계원들 한명씩 전화 다왔었다.. 건달도 아닌 양아치 새끼.. 나이 40 처먹고 그렇게 살고 싶냐 꼴랑 몇천만원 때문에 그렇게 D이 하고 말 맞춰가면서까지 나를 팔아먹다니.. 에라이 양아치 새끼야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3. 25. 23:26경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E’ 카페 게시판에, ID “F"를 이용하여 “-이동- 한동안의 이런저런 생각들 ”이라는 제목으로 "~ D과 C라는 쓰레기들이 연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박쥐 두마리들이 써제끼고 나간 돈을 메꾸어 놓기 위해 ~ 시꺼먼 속마음도 모른채 살리겠다고 쓴돈 내가 갚겠다고 회사 운영 계약을 한게 잘못이지 ~ PS..D이라는 매니져했던놈..현재 뮤지컬 회사에 다니고 있는걸로 아는데 같이 뒷통수 치고 간 C라는 놈하고 같이 다닐 가능성이 있다

전 행자부 장관인..지금은 경남도지사이지만..자신이 수행비서를 했다고 하며 영화나 드라마 투자 받아준다고 사기 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모 연기자와 몇몇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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