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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5고정35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5. 10:1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영화감독 B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C의 추천으로 피해자 D이 가입한 사실을 알고, 위 커뮤니티 회원인 C, E에게 “D 이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사고 뭉치인데, B 감독 이름을 팔고 사기를 칠 수 있고, F에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C에게 피해 자를 판시 커뮤니티에 가입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 부산에서 사고도 많이 치는 사고 뭉치” 라는 등의 발언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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