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440, 461(병합) B의 경매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이 경기도 의정부시 C,D,E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ㆍ권리자로서 다만 얼마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가공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인들의 포기 각서에 인감을 첨부한다’는 내용의 2010. 11. 15.자 약정합의서를 B과 함께 작성한 바 있어 B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유치권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B의 변호인의 “이 사건 호텔 경매 시점에 피고인 B이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B이 호텔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아닌지”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유치권자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위 변호인이 “유치권자로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2) 위 변호인의 “그니까 증인은 그런 어떤 평해산업이나 어쨌든 유치권 신고자가 많았는데, 정리하자면, 이게 공사도 안 했는데 허위로 했다거나 아니면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 B하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증인은 모르고, 법원의 판단을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서
1. 약정합의서
1. 유치권포기각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