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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229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미용실’ 이라는 상호명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미용실’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국소용 마취 크림( 리도카인 성분), 쪽가위, 소독용품, 침대, 소파 등 불법 미용성 형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경 위 ‘C 미용실 ’에서 D에게 눈 주위 및 목 부위 주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D의 눈 주위 및 목 부위에 국소용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소형 가위를 이용해 주름이 있는 표피층을 절개하는 수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2019. 5. 21.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용성 형을 원하는 10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부 주름 제거 수술 및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85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경 위 ‘C 미용실 ’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소형 가위로 피부를 절개하는 주름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수술을 하는 사람은 의료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어야 하고, 의료 관련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흉터가 생기는 등의 피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사 면허를 받지 않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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