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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30 2018가단2287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8. 2. 27.경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만 원, 임료 3개월당 1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8. 4. 2.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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