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3. 8.경부터 2013. 5. 28.경까지 돼지 부산물인 내장 등을 세척한 다음 수원시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E에게 시가 3,900만원 상당의 돼지부산물인 막창 39톤을 판매하고, 전남 화순군에서 F을 운영하는 G에게 시가 84만원 상당의 돼지부산물인 내장 1.4톤을 판매하고, H에 시가 350만원 상당의 생족발 1톤을 판매하고, I 등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에게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부산물 세트 약 15톤을 판매하여,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리스트, 출고처 원장,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1. 냉동보관된 부산물(곱창등)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판매한 식육 또는 식육부산물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판매할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식육 또는 식육부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법하게 식육제품제조업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비록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식육 또는 식육부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 또는 판매할 만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