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D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 간 ㆍ 심장 ㆍ 위장 ㆍ 비장 ㆍ 창자 ㆍ 콩팥 등을 말한다) 과 머리 ㆍ 다리 ㆍ 꼬리 ㆍ 뼈 ㆍ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을, 같은 장소에서 ‘F’ 라는 상호로 동 ㆍ 식물성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F’ 는 2009년 경 동 ㆍ 식물성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같은 건물 2 층을 사업장으로 신고 하였으나, 2012년 경 전세 값 상승 등을 이유로 1 층 식육 부산물 전문 판매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위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 식용으로 유통되는 식육 부산물 전문 판매업과 폐기물 처리 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함) 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D 1 층( ‘E’ 과 동일한 건물, E 바로 옆 )에서 ‘G’ 라는 상호로 주로 동 ㆍ 식물성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F’ 는 2009년 경 동 ㆍ 식물성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같은 건물 2 층을 사업장으로 신고 하였으나, 2012년 경 전세 값 상승 등을 이유로 1 층 식육 부산물 전문 판매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위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 식용으로 유통되는 식육 부산물 전문 판매업과 폐기물 처리 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함) 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 식품 소분 ㆍ 판매업,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다는 내용의 HACCP 인증을 받아 축산물을 학교 단체 급식 등에 납품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판매금지위반의 점)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