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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81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와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과 피고 D,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03. 11. 1.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노원구 O 소재 H병원의 지하1층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3. 11. 1.부터 2005. 10. 31.까지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005. 11. 1. 갱신된 임대차계약까지 통틀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F 2004. 11. 17.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는 2004. 12. 1. 피고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P 소재 I병원 지하2층 장례식장(영안실 및 부설식당)을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영안실 20억 원, 부설식당 10억 원)에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과 피고 E, G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D은 2005. 11. 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07. 10. 31.까지로 갱신하였다.

한편, 피고 D은 자신의 동생인 R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으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R의 채권자 중 1인인 L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가 L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채권확보수단을 요구받게 되자, 2006. 6. 28. 피고 E를 설립하여 L와 함께 피고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피고 C과 사이에 임차인을 피고 D에서 피고 E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 E는 2006. 8. 1. 피고 C과 사이에 H병원 지하1층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6. 8. 1.부터 2007. 10.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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