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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9 2008가합852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 11 내지 14, 을1 내지 4, 9, 1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03. 11. 1. 피고 학교법인 C(아래에서는 ‘C’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 C의 H병원 지하1층 영안실을 임대차기간 2003. 11. 1.부터 2005. 10. 31.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F’라 한다)는 2004. 12. 1.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의 I병원 지하2층 장례식장(장례식장에 부속되어 있는 주방을 포함한다)을 임대차기간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C과 피고 D, F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1조 제2항] - 임대료 임대료는 매월 이천만 원(20,000,000원)으로 하며, 임차인은 당월분 임대료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다음달 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제22조] - 관리비 제1항 : 영안실(또는 장례식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주차료 및 기타 사용료(아래에서는 ‘관리비’라 한다

)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2항 : 관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며, 임차인은 당월분 관리비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다음달 5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제26조] - 목적물 및 보증금의 반환 제1항 : 임차인은 계약의 중도해지(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종료 되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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