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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21061
추심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D은 2003. 11. 1.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F 소재 G병원의 지하1층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3. 11. 1.부터 2005. 10. 31.까지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5. 11. 1. 갱신된 임대차계약까지 통틀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D은 2006. 6.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을 D에서 E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E는 2006.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6. 8. 1.부터 2007. 10.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다시 D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을 E에서 C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C는 2007.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7. 11. 1,부터 2009. 10.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0. 4. 14. 갱신된 임대차계약까지 통틀어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3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제2, 3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D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E 또는 C로부터 이 사건 제2, 3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및 대여금 확정 판결 한편 원고는 2003. 11. 7. H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H의 원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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