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32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피고인 B, C 및 망 A(2020. 2. 28. 사망)은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고용되어 피해자가 타이어 외주관리 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의 차고지에서 버스 타이어를 교체장착, 관리 업무를 하는 자들이다.

A은 2018. 5. 17.경 피고인 B, C에게 ‘새 타이어를 팔아서 휴가비를 만들자’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A은 2018. 5. 17. 14:18경부터 14:22경까지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 차고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H 1톤 화물차를 작업장으로 옮겨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C은 작업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가리고자 차고지에 주차 중인 버스를 작업장 부근으로 옮겨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B은 그곳 작업장에 보관 중인 새 타이어 4개를 꺼낸 다음 작업일지에 마치 작업한 것처럼 정리하기 위하여 위 타이어의 일련번호를 각각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A, 피고인 B은 함께 위 타이어를 굴려서 H 1톤 화물차에 싣고, A이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새 타이어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2018. 5. 17. 범행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1. A의 발신 통화내역, B의 역발신 통화내역, C의 발신통화내역

1.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재생 결과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타이어를 절취하였음이 명백히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