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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3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334] 피고인은 2013. 7. 6. 23:00경 남양주시에 있는 후배 F의 집에서 F, 피해자 G(여, 13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잠을 자려고 작은 방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입고 일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431] 피고인은,

1. H과 합동하여, 2013. 9. 8. 02: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H은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휴대전화 불빛으로 비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비추는 불빛을 보며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를 이용하여 창문 방충망을 불로 태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피고인과 H은 구멍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3병,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H, L와 합동하여, 2013. 9. 10. 03:00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L는 위 식당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과 H은 식당 옆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 1kg, 음료수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3. H, L, F과 합동하여, 2013. 9. 18. 03:00경 구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미용실에 이르러, L, F은 위 미용실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H은 미용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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