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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8 2017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5. 21:45 경 원주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생 사거리 방면에서 석탄공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1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 남, 37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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