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7나20693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5~6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정하고 있고,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2011. 11. 28.부터 2014. 9. 30까지’에서 ‘2011. 11. 28.부터 2015. 12. 31.까지’로 총 457일 연장되었고, 원고는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괄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457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3,069,037,162원(= 원고가 직접 지출한 간접공사비 1,785,403,909원 하수급업체를 통하여 지출한 간접공사비 1,283,633,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014. 6. 24.부터 2014. 8. 31.까지’에서 ‘2014. 6.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122일 연장되었고 원고가 2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2014. 8. 4.경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3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5. 7.까지’에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238일 연장되었고 원고가 3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2015. 11. 11. 및 2015. 12. 29.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