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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19나20572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표 제외, 이하 같다)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의 6 내지 8차수 계약에 대한 기성금 수령 내역 원고는 피고로부터 6 내지 8차수 계약에 대한 기성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 3행의 “[인정근거]”에서 “갑 제7호증”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0, 11행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제1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6차수 계약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1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당초 2013. 12. 31.부터 2014. 5. 29.까지였다가 2014. 12. 28.까지로 변경되어 2014. 5. 30.부터 2014. 12. 28.까지 공사기간이 213일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6차수 계약은'기타 민원제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그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는 6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6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6차수 계약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는 6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피고에게 적법하게 6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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