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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7나20215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2쪽 20~21행의 “원고 ~ 구성하여”를 “원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하고, 위 회사들을 모두 합하여 ‘원고’라고만 지칭한다)를 구성하여”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3쪽 6행의 “별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조건(주요 내용)”을 “별지1 이 사건 일반조건”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3쪽 15행의 “원고 등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차수별 계약과 별개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금액 조정신청 또한 총괄계약에 따른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이루어지면 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공사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2002. 12. 30.부터 2007. 12. 4.까지’에서 ‘2002. 12. 30.부터 2015. 3. 31.까지’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최종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2014. 6. 23. 및 2015. 3. 31.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괄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2007. 12. 5.부터 2015. 3. 31.까지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7,183,264,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주장 설령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총공사기간 중에 새롭게 체결되는 차수별 계약에서 위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계약내용’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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