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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821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17(2)형,070]
판시사항

국유재산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인 때의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죄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유재산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당연무효임을 알았을 때부터 구 국유재산법(65.12.30. 법률 제1731호) 제36조 제1항 의 죄가 성립한다.

참조판례

1964.12.18. 선고 64가335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1심법원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으로 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았다고 할 것임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이 검사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채택한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12.18. 선고 64가3353 판결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유농지 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를 받음이 없이 이 토지를 피고인에게 분배한 것이 엿보임으로 이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토지는 여전히 국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이 사건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임을 안 때가 언제인가를 심리 확정하여 적어도 이때부터 검사의 공소사실에 속하는 기간까지는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5조 에 의한 정부의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은 본건 토지는 피고인이 분배받아 경락한 것이 인정됨으로 본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1심판단은 정당하다고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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