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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307]
판시사항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보수 약정은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판결요지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은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7. 선고 68나2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 제2조 , 제4조 , 제5조 의 입법취지(특히 제5조 의취지)에 비추어 동법은 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뿐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보수약정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하에 피고 1이 1961.4월중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장차 불하 받게될 그 판시 부동산에 관한 불하절차를 필한 후 그중 3,50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약정이 원고의 위 단속법에 위반되는 그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한 보수의 취지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니 그것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의 약정이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약정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단속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취지의 것이었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약정이 설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서 이루어진 보수약정이었다 할지라도 그 보수의 대상인 행위가 처벌될 것 뿐으로 그 약정자체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판단의 유탈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조치를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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