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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9 2017노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가치는 약 4,500만 원으로 5,000만 원 미만이고, E, F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및 그 부지에 관한 수뢰 액도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수뢰 액을 각 5,000만 원 이상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E, F으로부터 시공 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공급 가액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으로 피고인은 1억 8천만 원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한 민원해결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D과 E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고,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절차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 성도 없으며, 추징대상은 대여금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라.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7. 7. 17.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 보충) 와 2017. 9. 28. 제 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아래 ‘ 가’ 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항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주장 1) 피고인은 AG으로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E과 F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이익은 직무대가 성이 없다.

2) 피고인이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자투리 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부지 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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