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5. 23. 피고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관하여 각 설비용량 997.92kW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C 임야 91,537㎡ 중 24,57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11. 원고들에게 관련 규정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는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협의] 사유 본 건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물의 배수, 수목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한해 그 허가가 가능하나, 사업계획상 절토(145,102㎥)ㆍ성토(20,751㎥)로 인한 과도한 지형변화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부지 내 발생되는 우수를 외부 배수시설로 분산유도 없이 부지 내 한 곳으로 최종 배수구가 계획되어 있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시 토사 유입에 따른 배수로 기능 상실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으며, 연접하여 신청한 D, E 및 F까지 포함하여 대규모 산림훼손(88,887㎡)이 수반됨에도 외부 배수시설로 분산 유도 없이 연접 신청지인 G 부지 내 한 곳으로 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자금계획 부적정 - 총 사업비 3,592,000천원이 소요되면서 자기자본금 10%에 불과하므로, 목적사업에 따른 자금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 추진 없이 산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