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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3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으로부터 5,2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 대행업체 선정의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 원, 추징 5,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 자가 증뢰자에게 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 자가 증뢰자에게 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 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 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증뢰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 3943 판결 2011. 11. 10. 선고 2011도 72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조합장으로 조합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직 무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G이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하고, 피고인과 G은 개인 적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알게 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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