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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4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드결제 단말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수원시 ‘C 마사지’ 업소 피고인은 2015. 7. 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건물 4층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인 E를 통해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 F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총 성매매 수입금 79,210,000원 규모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산시 ‘G’ 업소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아산시 H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업소에서 I, J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접객하도록 한 후,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수수하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주어 총 성매매 수입금 36,700,000원 규모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아산시 ‘K’ 업소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아산시 L 오피스텔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K’ 업소에서 M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접객하도록 한 후,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수수하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주어 총 성매매 수입금 8,520,000원 규모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수용기록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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