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E으로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대신 처벌 받는 것은 부당 하다’ 는 취지로 사실 오인의 주장을 새로 운 항소 이유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및 종전 국선 변호인에게 2015. 8. 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된 다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각 진술의 임의 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 비록 이 사건 토지 및 위법 건축물의 소유자가 E이라 할지라도 그 설립자 겸 대표자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실제 행위 자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따로 상세히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원심에서 매점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만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