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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319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약 24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년에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약 24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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