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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21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H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L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가 원심 공동 피고인인 C,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은, 피고인 H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농산물 창고가 실제로 완공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L 피고인 L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농산물 보관용 도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임의로 의류 작업장 및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허가 없이 구조물 등을 신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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