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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09 2017가단1032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6.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2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16,000,000원 차임 : 월 1,705,000원 임대차기간 : 2016. 4. 20.부터 2018. 4. 19.까지

나. 임대차계약 해지 피고는 2016. 8. 5.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4.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절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17. 1.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대하여 원고들이 연대보증 등의 협력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7. 1.이후의 차임 지급 의무는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의 비협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들로서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인 피고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피고의 전기요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까지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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