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12:4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정왕본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7,130,43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2,412,06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16)
1. 각 견적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