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00:15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웨딩상제리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축제노래방 앞 도로를 신혼프라자 예식장 쪽에서 중앙고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55,91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0,857원이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