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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7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09:1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4에 있는 석촌역 6번 출구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22세)을 뒤쫓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09:30경 서울 송파구 C 앞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경찰관 제복의 상의를 잡아 뜯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같은 날 09:4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자신을 D지구대 안으로 인치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번)

1. 휴가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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