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6: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석촌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387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명의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