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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6: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석촌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387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명의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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