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23: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상호의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던 중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D 및 E를 때려 D 등이 112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23:49경 위 클럽에서 D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1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G의 좌측 다리부위를 잡고 들어 올려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1회의 소액 벌금형 전과외의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