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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16:30경 대전 서구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위 편의점 바닥에 누워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위 E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입으로 물어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형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및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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