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7 2016고정6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11:35 경 평택시 정 암로 60번 길 77 이충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777 지제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2016. 4. 30. 18:10 경 평택시 정 암로 60번 길 77 이충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 정로 204 서 정작은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 각 내사보고
1. 차적 조 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