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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7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00 경 평택시 이충동 주공아파트 111 동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 경 같은 아파트 111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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