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고정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부터 2017. 7. 1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6. 17. 01:51 경 평택시 중앙 2로 94, 합 정주 공 2 단지 아파트 218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통 미로 60번 길 25, 합 정 연립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