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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결제를 받아야 할 곳에서 대금이 들어오니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2013.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었으며, 3일 내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확한 거래처나 채무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 2014. 6. 28.경 위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의 재산 및 부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D가 추진하던 테마파크 사업이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자금조달도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자금조달 및 사업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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