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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고단3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거래중인 은행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3일 만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으로는 부족하니 2,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바로 은행을 바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일 내로 3,500만 원을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을 변경하여 신규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3일 만에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1,000만 원, 2012. 1. 27.경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차용증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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