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집의 열려진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나와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에 있는 태인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에 있는 태인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태인면 태성리에 있는 피향정을 경유하여 위 태인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