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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48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집의 열려진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오토바이를 끌고나와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에 있는 태인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에 있는 태인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태인면 태성리에 있는 피향정을 경유하여 위 태인시외버스터미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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