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 Citi AceⅡ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4:1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정읍시 C 앞에서부터 정읍시 태인면 전주 마트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경 정읍시 C 앞에서부터 정읍시 태인면 전주 마트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을 운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 전면 혀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이륜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