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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12. 11. 01:3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F(29 세) 과 몸을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치는 등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며 피해 자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자,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화장실 세면대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깁스를 하고 경찰서에 나타나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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