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26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4.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1. 21. 07:2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0 세) 이 자신들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21. 07:29 경 제 1 항 기재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추적하였으나 실패하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우측 슬개골 골절 및 양측 무릎 찰과상과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 치의 치관 수복 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E 주점 내부 CCTV 영상),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