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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2 2019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 추격 후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 상대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내일 혈액측정을 하겠다."며 친구들에게 전화통화한 후 "변호사 오면 측정을 하겠다". "친구들 오기 전까지는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약 17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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