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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씨씨 택트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9. 17:52경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C동 후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토바이를 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가고 있다,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2경, 17:57경, 18:04경, 18:0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체포해가라’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건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F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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