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7. 6. 1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0%), 2007. 10. 3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2%)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25.원평동 식자재 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3. 6.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5%로서 음주운전 해당 수치인 0.05%보다 0.005% 높은 정도에 불과하여 상당히 경미한 수준으로서, 0.005%라는 수치는 호흡측정기 기계 자체에 내적적인 측정오차범위 안에 있는 점, 측정수치에 대해 재측정이나 혈액에 의한 측정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건 호흡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단속 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5. 11. 18.에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보다 0.005% 낮게 결과가 나오도록 교정 받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기기이고, 달리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혈중알콜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②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을 한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혈액에 의한 측정방법을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