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고모와 조카 사이이다.
피고는 2007. 7. 18. C(원고의 아버지, 피고의 할아버지) 소유의 순천시 D 임야 3,219㎡에 관하여(1995. 2. 17. 증여 원인), 2004. 11. 3. E(원고의 어머니, 피고의 할머니) 소유의 순천시 F 전 190㎡에 관하여(2004. 11. 2. 증여 원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위 각 토지의 산지전용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위 각 토지 지상에 지상 2층, 연면적 199.62㎡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복합민원, 2012-신축신고-46)를 하여 2012. 9. 1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후 순천시 D 임야 3,219㎡가 2012. 10. 5. 등록전환 및 분할로 순천시 G 임야 2,385㎡ 및 H 임야 834㎡로 되었고, 순천시 F 전 190㎡가 2012. 10. 5. 분할로 순천시 F 전 110㎡ 및 I 전 80㎡로 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및 분할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원고는 2015. 3. 13.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견고한 건물 및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존속기간 2015. 3. 17.부터 30년)을 설정받았으며, 피고 명의로 2015. 3. 20.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3층 연면적 413.08㎡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별지2 목록 기재 건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462,647,690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로 원고가 이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2. 소유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보존등기는 물론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