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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4 2016가단45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을...

이유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영주시 C 지상 일반목구조 목조트러스 및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1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기초사실

피고의 사업 계획 등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는 영주시 D 임야 16959㎡(이후 등록전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2016. 10.경 ‘영주시 E 대 9188㎡’로 변경) 및 F 임 311㎡(그 이후 등록전환 및 분할로 인하여 2016. 10.경 ‘영주시 G 대 217㎡’로 변경)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주택사업부지상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변경된 ‘영주시 E 대 9188㎡’ 및 위 변경된 ‘영주시 G 대 21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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