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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5 2014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용화동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농심공장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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