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노6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200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이 2017. 3.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등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