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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17, 19, 2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B에서 개인방송 BJ(Broadcast Jockey)인 피해자 C(여, 30세)의 개인방송 회원인 사람으로 2018. 12.경부터 방송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택배 사진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을 보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우체국 택배 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19. 2. 28. 16:00경 서울 서초구 D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가짜 택배박스를 들고 마침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7. 12: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와 청테이프, 콘돔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06경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층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할 때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소리 질러서 누군가 나오면 다 죽는다. 빨리 문 열어라.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도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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