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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나1727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4. 복사기 임대업자인 원고로부터 ‘제록스 286CFPS' 복사기를 사용료 월 100,000원(5,000매까지),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의 해지통보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때에는 잔여계약기간 평균임대료 50%를 위약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3조 제4항,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피고는 2013.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임대하였던 복사기를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2,700,000원(= 잔여 계약 월수 54개월 × 월 평균 임대료 100,000원 ×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복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이 사건 복사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어서 이는 하자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제공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약 10년 전 원고로부터 중고복사기를 구입하면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0. 7. 13.부터 원고에게서 복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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